김태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14세 미만 아동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시책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도록 함.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마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지침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3. 이해하기 쉬운 안내:
- 개인정보처리자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온라인 노출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법률보다 더 두텁게 이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