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 기존에는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유출 사실을 알릴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2. 정보주체 권리 보호 강화: 개별 통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합니다.
3. 개인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