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등14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체인식 정보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성을 기반으로 생성한 정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2. 생체인식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시행령에서 규율되던 것을 법률 자체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 조치입니다.
3. 법률을 통해 생체식별정보의 보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처리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체인식 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생체인식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한 법적 틀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주체의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