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이 신설되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으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지원합니다. 기금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되어 실질적 피해 보전을 뒷받침합니다.
2. 피해구제 수단의 실효성 강화: 기존에는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기금을 통해 민사소송 외의 직접 지원 재원을 마련해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3. 법적 근거 조문 신설: 개인정보보호법에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가 신설되어 기금의 설치, 관리·운용, 지원 범위 등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합니다.
4. 반복적 유출사고 대응 체계 보완: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흡으로 유출이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해, 과징금 중심의 제재 구조를 보완합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전이 돌아가도록 제재 수입과 피해구제를 연계하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5. 재정법령 연계에 따른 조정 규정: 본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과징금 위주의 사후 제재를 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