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보주체의 의식불명이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급박한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소재불명인 경우를 명시하여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제18조제2항제3호).
2. 실종사건 발생 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부모의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실종사건 발생 시 신상정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종사건 발생 시 신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소재불명인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부모의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신상정보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실시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과 정보의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실종아동등의 보호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