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체정보를 직접 규정: 법안은 기존에 시행령 수준에서 다뤄졌던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법률상 민감정보 유형에 명확히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생체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2. 생체정보 제공 의무 규제: 공연이나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 시 생체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여 생체정보가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3. 대안 제공 의무화: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없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가능한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생체정보의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민감정보의 과도한 처리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