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통지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우려가 있는 모든 개인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정보주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위험성 큰 정보의 기준 설정: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 대한 기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도록 하였습니다.
3.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늑장 대응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정보주체가 빠르게 알림을 받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