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부과 비율 상한 상향: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2. 매출액 산정 불가 시 한도액 조정: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 금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재 수준 확보: 유럽연합(EU)이나 영국 등 매출액의 4%를 과징금 상한으로 두는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법 위반 억제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책임감을 높이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