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수사기관에도 빠르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구조를 보호위원회, 경찰, 전문기관에 모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해요.
  • 해킹 등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사고에 경찰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신고 기관을 늘려 피해 확산 방지와 원인 확인을 함께 진행하려 해요.
  • 실제 신고 시점과 방법, 기관별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경찰 신고 추가: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하면 경찰에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려 해요.
  • 복수 기관 동시 신고: 보호위원회와 경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모두 신고하는 방향을 제안해요.
  • 범죄 대응 강화: 해킹 등 침해사고에서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해요.
  • 피해 대응 다각화: 보호위원회의 행정 대응, 전문기관의 기술 지원, 경찰 수사를 함께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 신고 의무 범위 정비: 개인정보 유형과 유출 경로·규모를 고려해 신고하도록 한 현재 구조에 경찰 신고를 추가하려 해요.
  • 제34조제3항 개정: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대상을 넓혀 사고 발생 직후 기관별 대응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개정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조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알게 되면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해요. 보호위원회나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해킹에 따른 사고는 경찰 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봤어요. 그래서 경찰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해 후속 대응을 여러 방향에서 진행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경찰 신고 의무 추가

현재 시행 조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을 알게 되면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 경로와 규모 등을 고려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이 신고 대상에 경찰을 더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해킹이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고에서 수사기관이 더 빨리 사건을 파악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처리자는 기존 신고와 별도로 경찰 신고에 필요한 사고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 경찰 신고가 필요한 유출등의 범위와 신고 시점은 시행령이나 실무 기준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2) 세 기관에 대한 신고 체계

제안안은 개인정보 유출등이 있을 때 보호위원회와 경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이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을 신고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신고 기관을 선택하는 구조에서 여러 기관에 알리는 구조로 바꾸려는 거예요.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대응을 맡고,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 방지와 복구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유출 경위와 침해 과정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 같은 사고를 여러 기관에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내부 기록과 보고 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해져요.

3) 신고 절차와 기관별 역할 정비

현재 시행 조문은 유출등의 통지와 신고 시기, 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이 확정되면 경찰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의 정보를 신고할지 후속 절차를 정비해야 해요.

  • 사고 초기에는 유출 규모나 경로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어 신고 내용의 보완 절차가 중요해요.
  • 정보주체 통지와 보호위원회·전문기관·경찰 신고 사이의 순서와 기한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해요.
  • 신고 기관을 늘리는 것만큼 사고 접수 창구와 기관 간 정보 공유 방식을 명확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개인정보처리자: 유출등을 알게 되면 보호위원회나 전문기관뿐 아니라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 기업의 개인정보·보안 담당자: 사고 감지, 사실 확인, 신고 자료 작성과 기관별 후속 대응을 연결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경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고를 바탕으로 해킹 등 범죄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받은 사고의 피해 확산 방지와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행정 대응을 계속 맡게 돼요.
  • 전문기관: 기존처럼 기술 지원과 피해 복구 지원을 수행하면서 경찰 및 보호위원회와의 대응 연계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경찰 신고가 필요한 유출등의 범위와 신고 대상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보호위원회, 경찰, 전문기관에 각각 어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봐야 해요.
  • 사고 초기에 유출 경로와 규모를 알기 어려운 경우 신고 기한과 사후 보완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여러 기관에 같은 사고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행정 부담과 중복 신고 문제가 커지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수사와 피해 복구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개인정보가 추가로 확산될 위험은 없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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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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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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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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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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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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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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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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