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현행법: 개인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전송,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에 대해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현행법에 따르면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각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어, 비용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며 과도한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합니다.
취지: 이를 통해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