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강화: 개인정보가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에 의해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인공지능 회사로부터 알고리즘을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알고리즘에서의 문제점 확인 및 시정: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출받은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규제 명시: 데이터의 수집, 처리, 저장, 전송 및 활용 시 관한 정보공개 요구 등의 규제 방안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지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서비스 사용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며,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