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2.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3.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추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과 함부로 처리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