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이 위원회로 이관됩니다.
2. 위원장 임명 절차의 변경: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청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검증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업무에 대한 검증 기회와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