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위원회로 변경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자격 요건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였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의 해석과 운용,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