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한 단축: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신고 기한을 기존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여, 해킹이나 악성코드로 인한 사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운영 주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며,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