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를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함.
2.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동의 외의 다른 근거에 따라 처리할 경우에도 고지하도록 함.
3. 범죄수사목적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여 적법절차와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강화함.
4.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받을 권리를 확장함.
5.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6.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의무화 및 보호위원회의 감독근거규정을 신설함.
7. 정보주체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대상이 될 경우라도 이의제기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장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법한 근거와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