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파일링의 개념 명확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분석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2. 처리사항 고지 의무 확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처리사항을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3. 정보주체 열람권 확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