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통지 내용 구체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유출 항목에 대한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보 주체가 사고의 심각성과 향후 위험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별 통지 의무화: 유출 사고 발생 시, 개별 문자 안내를 의무화하여 정보 주체가 신속하게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후속 조치 계획 수립 및 통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보 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속 조치의 신속성과 구체성을 높여 소비자의 불안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