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통일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반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3. 명백한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를 급박한 상황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 체계를 개선하여 정보주체의 피해를 줄이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