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의 권리를 지원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3. 한국개인정보원을 설립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설립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