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전송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보장: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전송 의무를 부여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고,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