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호화 조치 의무화 대상 확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만을 의무화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도 암호화 조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입자식별모듈 침해사고로부터 정보주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