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모든 경우에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