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9%로 상향 조정하여, 기업에 더 큰 재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2.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여, 기업의 신고 의무를 강화합니다.
3.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일어난 뒤에는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과 기업의 책임을 높임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안심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