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이용 제공하거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웠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를 받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공공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