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중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를 가진 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안전성 확보조치의 법률 부합 여부를 인증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들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자들에게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