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제공 시 명확한 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체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지 사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2. 유상 제공 시 고지 의무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삼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대가의 내용 안내: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삼자로부터 받는 대가의 세부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더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의 유용을 동의할 때 그 정보가 유상으로 판매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