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법률 개정안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대상 연령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이러한 확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더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이 연령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