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성인보다 더 세심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모든 미성년자로 넓히려 해요.
-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이용·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알리도록 하려 해요.
- 계약을 맺거나 이행하는 데 개인정보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하려 해요.
- 아동에게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알릴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보호 시책 대상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 전체로 넓혀요.
- 법정대리인 통지 강화: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해요.
- 계약 관련 동의 명확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 해요.
- 아동 대상 안내 개선: 공개 고지나 통지 등을 할 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해요.
- 미성년자 권리 보호 강화: 미성년자가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넓히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을 위한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성인보다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법정대리인의 관여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이에 보호 시책의 대상을 미성년자 전체로 넓히고, 동의·통지·안내 절차를 보완해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시행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기준을 미성년자로 넓히려 하며, 그 밖에 법정대리인 통지와 동의,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 방식도 함께 보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1) 보호 시책 대상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인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해 만 14세 이상 청소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에 포함하려는 방향이에요.
-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이해 수준과 권리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
- 학교, 온라인 서비스, 공공기관 등에서 미성년자 개인정보를 다루는 보호 정책이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마련될 수 있어요.
- 보호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연령대별 이해 수준과 개인정보 이용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시책이 필요해요.
2) 법정대리인 동의와 통지 확대
제안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려 해요. 또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법정대리인은 자녀의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제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서비스 제공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과 통지해야 하는 내용을 구분해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3) 아동 친화적 개인정보 안내
제안안은 아동인 정보주체에게 공개 고지나 통지를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려 해요.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법률 용어와 긴 문장으로만 전달하지 않고, 아동이 자신의 권리와 선택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아동이 개인정보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이용되는지 직접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동의나 거부, 열람·정정 등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행사할 때 필요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 서비스마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안내 형식과 내용에 대한 기준이 중요해요.
이 법안은 만 14세 미만 아동 중심의 보호 체계를 미성년자 전체로 넓히고,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에게 더 알기 쉬운 개인정보 정보를 제공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미성년자: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더 쉽게 안내받고, 법정대리인의 관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어요.
- 법정대리인: 동의뿐 아니라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될 수 있어요.
- 개인정보처리자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미성년자 대상 동의, 통지, 안내 절차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만 14세 이상을 포함한 미성년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학교·공공기관 등: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안내 방식과 법정대리인 관여 여부를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에서 말하는 미성년자의 범위와 연령 확인 방법이 실제 업무에서 명확하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을 어떻게 구분할지 살펴봐야 해요.
- 이용·제공 내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통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와 자율적인 개인정보 결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봐야 해요.
- 아동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양식과 언어의 기준이 마련되고, 사업자마다 안내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