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열람 권리 강화: 범죄나 사고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해당 피해자는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함.
2. 예외 사항 축소: 공공기관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축소함. 이는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일지라도,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더 우선시하기 위함임.
3. 유가족 권리 보호: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과 같은 경우에서 유가족이 해당 공공기관의 CCTV 영상과 같은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여, 유가족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범죄나 사고 피해자,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그들의 개인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여,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조사 등의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