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 개인정보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개인정보에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지만,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들의 책임과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