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추가함으로써, 어떤 정보가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적정성 심사 및 평가 절차를 법률에 도입하여 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추진합니다.
3. 익명처리와 관련된 평가 및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의 관리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익명처리 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