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개인정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함.
이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서의 과학기술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