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2. 공익제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공익제보를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3.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열람권과 정정권을 제약하는 사항을 개선하여 권리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행법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여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가명정보에 대한 규정도 변경하여 과학적 연구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연구를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