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체정보라는 용어와 개념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현재 생체정보가 민감정보에 속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함.
2. 생체정보를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신체적 특징을 통한 개인 식별 정보로 구체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통한 개인식별 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생체정보가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이러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