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긴급한 경우나 계약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었던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3.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징금 규정을 적용하여, 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치중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제한적인 조건을 부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었던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와의 균등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과징금 규정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