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유상제공 여부를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안 제17조제2항).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유상제공 여부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안 제18조제3항).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가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하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안 제18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상제공 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부터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논란이 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