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익명처리 정의 추가:
-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추가합니다.
2.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
-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익명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합니다.
3. 전문기관 설립:
- 개인정보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합니다. 이 기관은 익명처리 절차와 안전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익명처리하여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