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제도로는 학대 피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 대신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학대 피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