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수집 목적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2.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개인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그러나, 이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 대한 법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사용과 AI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