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수사 목적 외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합니다.
2.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합니다.
3. 통계작성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4. 개인정보의 설계와 기본설정에 따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5.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6. 개인정보 보호감독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7. 민간 개인정보 처리자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개인정보 처리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통합ㆍ정비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제적인 규범과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맞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보주체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