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개인정보 사고를 더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개인정보를 다루는 쪽이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알릴 때, 내용을 줄이거나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 사고를 ‘노출’처럼 완화된 말로 바꿔서 책임을 흐리는 일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정보주체가 어떤 정보가 언제 어떻게 새어 나갔는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개인정보 사고의 설명을 흐리게 하는 행위에 제재를 붙여 통지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정확한 통지 의무 강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알려야 할 항목과 시점을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는 흐름을 더 분명히 해요.
  • 축소·은폐 통지 제재 신설: 알려야 할 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고 설명의 책임성 강화: 사고를 표현할 때 단어를 바꿔 피해를 작게 보이게 하는 방식보다, 실제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쪽으로 책임을 세우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개인정보 사고가 났을 때, 설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보주체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에서 출발했어요. 최근 사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신 ‘개인정보 노출’ 같은 표현을 써서 사고를 축소해 보이게 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반영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사고가 있었는지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사실을 어떤 수준으로 알려야 하는지까지 더 엄격하게 보려는 거예요. 결국 정보주체가 늦지 않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알림의 기준이 더 엄격해져요

현행 설명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실·도난·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알려야 할 항목과 시점을 흐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만들어요.

  •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 알리는 수준으로는 부족해질 수 있어요.
  • 어떤 정보가 새어 나갔는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더 또렷하게 알려야 해요.
  • 정보주체가 뒤늦게 상황을 추측하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2) 축소·은폐·거짓 설명에 과태료가 붙어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알려야 할 사항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통지의 정확성을 제도적으로 떠받치려는 거예요.

  • 사고를 완곡하게 바꿔 말하는 방식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사실과 다른 설명을 덧붙이는 것도 문제로 볼 수 있어요.
  • 단순한 실수와 의도적인 축소를 어떻게 가를지는 실제 집행에서 중요해요.

3) 사고 표현의 책임이 더 커져요

법안은 개인정보 사고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의 무게를 높이려는 쪽에 가까워요. 특히 ‘유출’이라는 핵심 사실을 다른 말로 바꾸어 축소하는 방식이 더 이상 가볍게 지나가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용어 선택이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로 이어져요.
  • 내부 검토 단계에서 법무·대응 부서의 확인이 더 필요해질 수 있어요.
  • 외부 공지의 문장 하나도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해요.

4) 정보주체의 대응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정확한 통지는 정보주체가 비밀번호 변경, 계정 점검, 추가 피해 확인 같은 후속 조치를 빨리 하게 도와줘요. 반대로 설명이 모호하면 대응이 늦어지고 피해 범위를 스스로 파악하기도 어려워져요.

  •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더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 내 정보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단서가 늘어나요.
  • 통지 문구의 신뢰도가 정보주체 보호의 출발점이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개인정보처리자: 사고 발생 뒤 통지 문구와 절차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보주체: 사고 내용을 더 정확하게 받아볼 가능성이 커져요.
  • 사고 대응 부서: 대외 공지와 법적 리스크 검토를 더 촘촘히 해야 해요.
  •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은폐나 축소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을 미리 걸러야 해요.
  • 감독·조사 실무자: 통지가 정확했는지, 고의로 축소했는지 판단할 기준을 더 살펴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과태료 기준의 명확성이 중요해요. 어떤 경우가 축소·은폐·거짓 알림인지 경계가 분명해야 해요.
  • 의도와 실수의 구분이 필요해요. 단순한 표현 미비와 책임 회피를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에요.
  • 통지 문안의 표준화가 필요할 수 있어요. 기관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혼란이 계속될 수 있어요.
  • 현장 집행의 일관성을 봐야 해요. 비슷한 사안에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제재의 의미가 살아나요.
  • 실제 보호 효과도 확인해야 해요. 제재가 통지의 정확성을 높이는지, 아니면 형식만 늘리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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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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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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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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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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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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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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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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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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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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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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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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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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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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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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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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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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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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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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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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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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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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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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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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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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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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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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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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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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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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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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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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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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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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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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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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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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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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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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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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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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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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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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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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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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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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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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