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등36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2.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급여 및 요금감면 제도에서는 해당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해서 신청하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해당자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복지를 보다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비대면시대-지능정보시대에 맞춰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의 자동화를 앞당기고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현대화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해당자의 신청 없이도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다 원활하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련 민원 발생과 업무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