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결과의 공개 의무화: 현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공공기관도 자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개선 권고 조치 결과 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조치 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3. 평가의 실효성과 활용도 향상: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