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연령 확대: 기존 법안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이 대상을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청소년 보호 강화: 특히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활동이 더욱 활발하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이 마련됩니다.
3. 법적 근거 강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반영하는 아동복지법의 정의에 맞추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에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그들이 안전하게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