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파기 사유 확대: 기존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했습니다. 이제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파산하는 경우도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는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방지: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플랫폼에서 폐업이나 파산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을 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정보주체의 보호 강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정보주체(개인의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이나 파산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감소시키고,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을 높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확고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