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대리인 관리 강화: 해외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한국에서 더 나은 개인정보 보호를 받도록,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들이 국내대리인을 적절히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를 갖도록 했습니다.
2.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 이미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 중인 해외기업들은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책임감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제재 강화: 만약 기업이 국내대리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필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사용자들이 외국 기업에 의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보호 수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