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