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합니다.
2. 개인정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줄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인정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리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과 부담을 강화하고,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밀유지와 진실발견을 위한 조치를 도입하여 소송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