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유출 인지 시점 명확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유출 인지 시점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책임 회피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2. 통지 및 신고 기한 설정: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통지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